'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9세 김동환(종합)
경찰 "현행법 따른 신상 공개 여건 모두 해당"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과거 직장 동료였던 국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뒤 현행법에 규정된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도망할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A 사 기장 B 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된 뒤 부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 5시 20분쯤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5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범행 뒤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D 씨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씨는 울산으로 향했다가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명을 살해하려 했고 3년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 방식으로 수개월 전부터 범행 대상들을 따라다니며 거주지, 출근 시간,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검거된 뒤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내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다만 B, C 씨와 같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 기장들과 갈등을 겪었고, 2년 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E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씨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회사에 들어오고 난 뒤 같은 학교 출신 선배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해줄 줄 알았던 거 같다"며 "그러나 다른 직원과 마찰 등 여러 일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주지 않은)선배들에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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