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9세 김동환(종합)

경찰 "현행법 따른 신상 공개 여건 모두 해당"

부산경찰청이 24일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동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4 ⓒ 뉴스1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과거 직장 동료였던 국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뒤 현행법에 규정된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도망할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A 사 기장 B 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된 뒤 부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환이 지난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 2026.3.24 ⓒ 뉴스1 윤일지 기자

17일 오전 5시 20분쯤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5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범행 뒤엔 다음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D 씨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당시 D 씨는 경남경찰청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씨는 울산으로 향했다가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명을 살해하려 했고 3년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 방식으로 수개월 전부터 범행 대상들을 따라다니며 거주지, 출근 시간,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검거된 뒤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내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다만 B, C 씨와 같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 기장들과 갈등을 겪었고, 2년 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E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씨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회사에 들어오고 난 뒤 같은 학교 출신 선배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해줄 줄 알았던 거 같다"며 "그러나 다른 직원과 마찰 등 여러 일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주지 않은)선배들에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