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진주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선관위 통보
아내, 후보 이름 적힌 점퍼 입어…"비 오고 날씨 추워" 해명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최구식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아내와 함께 선거 인사를 하다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았다.
이는 최 예비후보가 아내와 함께 지난 13일 퇴근길 선거 인사를 하면서 최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상의를 입었다는 신고에 따른 선관위 조치다.
최 예비후보는 23일 진주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내가 자기 옷을 입고 인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아내는 봉사활동 등으로 외출복 차림이었고,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웠다"며 "그래서 차에 준비된 (자신이 이름이 적힌 선거용) 상의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일은 최 예비후보가 아내와 함께 선거 인사를 하는 장면의 게시물을 자신의 선거 홍보 SNS 등에 올리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이로 인해 최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고발당했고 선관위로부터는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았다.
최 예비후보는 "아내에게 잠바를 빌려주는 게 선거법 위반인 줄 그때는 몰랐다"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는 우주항공 허브도시 구축, 진주혁신도시 6만 자족형 명품도시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로는 갈상돈 진주갑위원장(61), 장문석 변호사(57), 최구식 전 의원(65)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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