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7월부터 100원 인상
인상 시기 3개월 늦춰…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 통행료를 7월 1일 0시부터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기존 금액으로 유지한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직전년도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조정한다.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간 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도에서 최종 결정한다.
경남하이웨이는 지난 1월 대형차(10톤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 통행료에 대한 100원 인상안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값 상승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협약상 통행료 조정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수입 손실은 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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