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부산해경, 해상용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해경이 해상 석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경이 해상 석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등 해상 석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 기간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이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차량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