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소송, 부산서만 700명 넘었다

원고 1인당 30만 원 청구…시민단체도 공동 대응
집단손해배상·징벌적 손배 논의도 다시 부상

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6.2.10 ⓒ 뉴스1 황기선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법무법인 진심은 17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고 70명을 모아 3차 쿠팡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지난해 12월에 1차 소송, 올해 1월에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3건의 총 원고는 753명이다. 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이다.

법무법인 진심 관계자는 "쿠팡 측은 1, 2차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향후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판례를 바꾸고, 대한민국에 집단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정착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