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15건…1차 전수조사 31일까지

거창군이 지난 12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창군이 지난 12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평상 등 불법 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은 15건 정도로 평상 설치가 대부분이며 2차 전수조사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방문객이 많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정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 시설은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면서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평상 등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에만 20건 정도의 민원이 나왔다.

이번 정비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16개 반 42명 규모의 전담반이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모두가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의 불법 시설물 설치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