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 넘긴 대포통장 모집책…13명 1억5000만원 피해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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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공급한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여 동안 B 씨를 포함한 은행계좌 5개를 해당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 제공의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제안하는 수법으로 계좌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 활용, 피해자 13명이 1억5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게 했다.

또한 허위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허위로 조작해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속이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도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 씨는 A 씨에게 ‘100만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뒤 계좌를 넘긴 것은 물론 체포된 A 씨의 공범과 접견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범이 A 씨가 경찰의 수사 대상임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했다. 특히 B 씨는 접견실 투명유리 칸막이로 인해 내용이 전달되지 않자 통화내용을 복창해 A 씨에게 복창해 A 씨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를 도피처로 제공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계좌를 모집, 제공해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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