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선거운동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벌금형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22~30일 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4차례에 걸쳐 온종합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봅시다"고 게시하는 등 당시 후보자였던 최윤홍 전 시 부교육감을 위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인사권 등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최윤홍 후보에게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안과병원의 원장으로써 안과병원 직원들에겐 해당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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