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징역 1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면서 지난해 4월 치러진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부교육감이 과장급 직원 2명에게 자신이 나가는 토론회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과장급 직원 2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라며 "일부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친분있는 관계에 부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교육감 후보자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모두 갖게 됐다"며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애매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 선고는 31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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