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노동부 직원" 권고사직 회사 협박해 수천 뜯으려 한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를 협박해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으려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간부 B 씨를 협박하며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가 B 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으로 있는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라고 협박하며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으로 24개월 치 급여인 576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적인 배경으로 해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애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