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창원지검, 경찰·선관위와 대책 회의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검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경찰청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4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온라인과 미디어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거운동 방식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따라 AI,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한다.

검찰은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는 선거 사건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지체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선관위·경찰과 상호 협력해 당사자의 신분·지위·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