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뢰' 거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6일 창원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두호 거제시의원(무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브로커 A 씨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분리 구형했다. 또 B 언론사 대표이사에겐 벌금 500만 원, 편집국장에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4·2 재·보궐 선거 당시 거제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식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 참석할 수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작년 3월 A 씨를 통해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후보 지지율이 9.9%로 나타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B 사에 전달하며 'B 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B 사는 A 씨 요청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B 사 명의 여론조사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등록을 거부했고, 결국 김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3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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