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조 공표 혐의' 장예찬 파기환송심…징역 1년6월 구형
장예찬 "고의나 목적으로 허위 공표 아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진행된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장 부원장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총선 당시 공천 취소 등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을 겪는 중이었다"며 "당시 문제가 됐던 홍보물은 공천취소의 여파로 정신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갖고 왔다고 설명해서 그대로 사용했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이 관계자들은 제가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나 목적을 갖고 허위 공표하려던 목적이 없었다"며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 심판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부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의원 27.2%'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1심에선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허위 공표에 대해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문구의 위치와 글자 등을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이 제대로 확인하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일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후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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