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사찰 부지 토지수용 무효 확정…개발사업 해석 놓고 갈등 지속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황령산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무효로 본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황령산 개발을 강행하려는 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시는 대법원판결이 황령산 봉수 전망대 개발 사업 허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누락으로 패소한 만큼 향후 마하사와 협의를 거쳐 케이블카가 해당 부지 상공을 통과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단체는 해당 부지 상공을 통과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명백한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마하사 사찰림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확정한 이상 시는 해당 상공을 점유할 법적 권원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 "전통사찰법에 따른 문체부 승인 없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위법했다"며 "법원이 이를 수용재결 취소로 판단한 것은 행정기관의 독단을 지적한 것인데도 시가 이를 지엽적인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하사와 시민단체는 황령산의 생태적 가치와 종교적 평온권을 지키기 위해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권원조차 없는 사업자가 사후 협의를 언급하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추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은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과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에서 문체부 협의가 누락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 자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관련 법률상 요건을 갖춘 사업"이라며 "토지수용 재결과는 무관하게 사업 추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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