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어선-유조선 충돌로 3명 사망…항해사, 징역 6년

해경이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서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이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서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ㆍ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유조선 운항 당직 근무 중 어선을 들이받고 전복시켜 3명을 숨지게 한 항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 전복 등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 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장 B 씨(7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29분쯤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1618톤짜리 유조선 C 호에서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35톤짜리 어선 D 호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D 호가 전복됐고, D 호의 선원 8명이 물에 빠졌다. 선원들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장(70대)과 기관장(50대), 인도네시아 선원(40대) 총 3명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또 베트남 선원(30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 항해 당직사관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자동조타 상태로 설정해 둔 채 입항 전 점검표, 항해일지 등을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에 앞서 C 호의 선사로부터 선내 작업 배치표에 따라 2인 1조로 항해 당직사관 근무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C 호 항해사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운항했고, 그대로 도주해 3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즉시 구조에 나섰더라면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나 그 유족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B 씨도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D 호 역시 C 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선내 인원 부족으로 A 씨 혼자 장시간 당직 업무를 서고 있던 점, 두 선박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추후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