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에 엇갈린 창원 민심…"정치보복"vs"법대로 판단"

마산터미널·창원중앙역 생중계 지켜본 시민들, 고개 끄덕·한숨 교차
"사형 상징적으로라도" 아쉬움도…일부는 "남은 재판도 흔들림 없이"

19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강정태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오후, 경남 창원의 버스터미널과 역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과 한숨을 내쉬는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은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터미널 한쪽에 설치된 TV로 법정 장면 생중계가 이어졌다.

의자에 앉은 시민들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중계를 지켜봤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TV 음량을 키워달라고 터미널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합실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흘러나왔다. "이건 내란이 안 되지 않나"라며 고개를 젓는가 하면 "내란이 맞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시민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대합실에 있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선고가 임박하자 대합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뜨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최모 씨(50대·여)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인 만큼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70대 시민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가리키며 "지금 마음이 어떻겠느냐"며 "웃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에서도 시민 50여명이 대기실에 설치된 TV 모니터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지켜봤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지나가던 시민들도 TV 모니터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 발걸음을 멈추고 선고 주문을 주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일부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TV 모니터를 응시하며 선고 내용에 대해 지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열차를 기다리며 선고 주문을 지켜보던 대구시민 민경식 씨(30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주문에서도 내란죄가 인정됐는데 그보다 가벼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60대 시민은 "판사가 법대로 잘 판단한 것 같다"며 "남은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