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출소 후 보복' 협박 혐의 징역 1년 추가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0대)가 수감 중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의 엄벌 호소,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김 씨의 주소 등을 알게 됐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 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을 위해 접견 시 물품을 더 넣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 씨 측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제외하곤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했고, 그들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또 증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허위 증언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써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재범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경합 관계에 있고, 다른 일부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보복협박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김진주 씨는 "형량이 작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보복 범죄는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라는 의미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3명인데 이렇게까지 지연이 돼야 했나하는 생각도 든다"며 "결국엔 죽음과 가까운 문제인데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못 만드는 게 한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