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안건 53건 심사·51건 원안가결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총 53건의 안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데 이어, 2월 6일에 있었던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다음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