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7년 감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뇌병변을 앓고 있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60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 B 씨(7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 씨는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부산 조선소에서 근로하던 A 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난해 2월 실직까지 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1일 오랜만에 친형을 보러 간 A 씨는 청소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 씨를 보고 부산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B 씨와 함께 밖에 나선 A 씨는 형의 걸음이 늦자 '반찬을 사 갈 테니 먼저 집에 가 있어'라고 했다. 정작 A 씨가 집에 갔을 땐 B 씨는 집에 없었고, A 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형을 찾을 수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는 놀러 나간 뒤 길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는 "형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 후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 씨 측은 1심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10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찰 신고, 범행 당시 심리를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획적인 아닌 잇따른 실종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과 살인 범행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살아온 이력 등을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