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때려 숨지게 한 러시아인 2명 "혐의 부인"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813톤짜리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813톤짜리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 2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갑판장 A 씨(40대)와 갑판원 B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4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31일 오후 10시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뒤 정박해 있던 813톤짜리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 C 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C 씨 시신에서 피멍 등 상처를 발견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해경은 C 씨가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받고는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B 씨를 검거했다.

A·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특히 "폭행 이후 C 씨가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진술도 했다.

B 씨의 경우 A 씨의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선원 2명과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이들이 탔던 배가 이미 출항한 데다, 일러야 6월쯤 돌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 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