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부산 시민사회 "아쉽지만 환영"

지난해 11월 열린 해사법원 항소 전담 재판부 부산설치를 촉구 기자회견 모습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해 11월 열린 해사법원 항소 전담 재판부 부산설치를 촉구 기자회견 모습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 다만 항소심 법원의 부산 설치는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등은 4일 입장문에서 "20년 가깝게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에서 해사법원 소재지에 대해 부산 단독 설치가 아닌 인천과 공동 설치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프로젝트"라며 "인천과 공동 설치로 이런 국정과제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인천 공동 설치를 수용하면서 1심 법원은 공동 설치·운영하되, 항소심은 부산 전담으로 출발할 것을 주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무 중복 및 분산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부산 단독 설치, 항소심 부산 전담 등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수용하지 않고 미뤘다면 해사법원 설치 그 자체가 또 실종되는 소탐대실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한 해양 수도 부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사법원의 조속한 설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법안은전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됐다. 해당 법안은 전재수·박찬대(이상 더불어민주당), 곽규택·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다수 법안을 모아 위원장이 대안을 내는 형태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르면 이번 주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