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주식사기 구속 뒤 보석 중 또 투자사기…60대 여성 검찰 송치

'상장 예정' 내세워 2명 속여…주식보관확인서 위조 혐의도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3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가 또 투자 사기를 벌여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60대·여)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상장 예정 회사 B 업체의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식보관확인서를 위조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앞서 B 업체를 찾아가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각종 서류를 확보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23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80명에게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A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