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산안법 위반' 전 사장 집유로 감형…한화오션 벌금 2억50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3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하청업체 노동자 A 씨(50대)가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 설비 메인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60m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이 전 대표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판단해 중처법 적용 유예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1년 후 시행됐다. 다만 이 법의 부칙 제1조 1항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별개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의 유지·수리·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중처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로 기소된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한화오션에 대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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