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나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 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단속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 또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한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며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