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최대 3년까지 혜택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육아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가 건의한 민간 금융권의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작년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건의했던 해당 제도가 2월부터 시중 은행에서 본격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은 휴직 시 원금 유예가 가능했으나, 민간 은행 대출은 육아휴직을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시행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시는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1년이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최대 2회까지 연장해 총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신청은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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