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던 과자 밀수품이었네…세계과자할인점 3억 상당 해외직구 위장

한글표시사항 없는 밀수품.(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외국산 과자 등을 신고없이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매장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무신고 수입·판매 세계과자할인점 12곳을 적발하고 관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신고 없이 7만 5000여 개 가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수입된 물품은 3억 원에 달한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뒤 수입 과자에 대한 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및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된 물품들에 대해선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