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자금 2조4000억 세탁한 30대 조직원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1년8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조4000억 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준 30대 자금 세탁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이희경)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억697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공범 4명과 함께 2023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대포계좌를 이용해 9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조4117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지정한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세탁해주는 이른바 '대리장업체'에서 중간관리자로, 종업원 모집 및 교육, 대포통장 사용료 지급, 총책에 수익금 보고 등의 역할을 했다.

A 씨 조직은 대포통장 94개를 이용해 자금 세탁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박 충전 금액의 약 0.4~1%를 수수료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위해 자금세탁한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고, A 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관해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대포통장을 융통한 사람도 다수 검거할 수 있었던 점, 수사 담당 경찰도 당심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