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말리던 지인 찌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3월 16일 오전 6시 10분쯤 전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 C 씨와 함께 있던 경남 김해시의 한 술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지인 D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약 8개월간 만나다 헤어진 뒤 하루에 30~40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A 씨는 B 씨가 C 씨와 교제한다고 의심하던 중 D 씨로부터 B·C 씨가 술을 마시고 있단 얘기를 듣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현장에서 C 씨에게 흉기를 주며 "네가 먼저 찔러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고, 흉기를 다시 빼앗아 들고는 자신을 제지하던 B 씨 온몸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말리던 D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C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 씨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