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달라지는 6대 분야 제도·시책 공개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와 경제, 교통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인구·청년 분야에선 미취업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이 45세까지 확대된다. 진영빛어울림센터에는 오는 6월까지 청년 수요를 반영한 김해청년센터 'Station-G 진영'을 새로 조성한다.

시는 또 혼인신고 부부와 출생 신고 아기에게 부부 머그잔 세트와 아기 목욕 타월을 축하 선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돌봄, 청년 지원 등 각종 인구정책을 한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 아이가(家)'도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선 공적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44%로 오른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율이 10%로 상향한다. 시는 안전 취약계층 400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거주 200세대에는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최대 200만 원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수료한 후 취업에 성공한 경력 보유 여성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참여 촉진 수당과 취업 성공 수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도 기존 3곳에다 어방동에 1곳을 추가 설치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월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건강 도시락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으로 상향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한다. 시는 "출산 가정에는 유축기와 소모품을 대여하고,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주거·교통 분야에선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가 시행된다. 시는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에 우선 적용해 월 40회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 K-패스 혜택도 연령대별로 확대된다. 또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농업·환경 분야에선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해 최대 400명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상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도 80세까지 확대된다. 폐자원 교환 사업은 투명 페트병 1㎏당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올 들어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