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해양수도권 관련 법안 조속처리돼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주장
국회 첫 임시회기 앞두고 조속입법 과제 제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국회가 올해 첫 임시회 회기를 앞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해양수도권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개척 등을 조속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의 경우 현재 부산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쟁점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일~21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게 돼 있어 해사사법 분야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모두 두되 상고심 법원은 부산에 두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관련 공공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전돼야 부산 해사법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봤다.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 안과 같은 당 김정호 의원 안이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협의회는 이들 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도 동남투자공사 등을 통한 금융 인프라 조성, 해사법원을 통한 사법 인프라 구축이 없이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봤다.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법안은 최근 '신중론'을 보이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변화를 보이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
해수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으로 조 의원이 직접 발의에 나서는 등 입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수부 산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이들 법안이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여야 대표들이 나서 "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수도권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법률, 금융 등 핵심인프라를 연계하고 해운, 물류, 조선 등 산업 발전과 행정역할의 극대화 등이 연계돼야 부산이 해양수도권 및 글로벌 해양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역 시민·해양 관련 단체, 대학 등 18곳의 기관이 참여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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