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동물과 가해자 '분리 조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 의원 "동물 학대의 비극적 고리 끊어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권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에게 다시 반환돼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동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 시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2020년 992건이었던 발생 건수는 2024년 12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747건에서 2024년 9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범죄 대상 또한 개·고양이에서 소동물로 확대되는 등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장이 동물을 격리·보호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학대 혐의가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임시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소유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동물이 반환된 경우라도 '동물보호관'이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즉각 재격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피해 동물을 보호하기보다 학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치우쳐 있어 동물이 다시 사지로 내몰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되는 동물 학대의 비극적 고리를 끊고,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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