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혜란 경남 창원시의원과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비서관 A 씨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3일 김 의원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작년 5월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의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열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역 11개 여성단체도 마치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A 씨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명단을 토대로 기자회견문과 플래카드를 작성했기에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