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투자사기' 아하그룹 수뇌부에 2심서도 중형 구형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10~13년…2월10일 항소심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아하그룹' 수뇌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 씨(50대)와 회장 B 씨(60대·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3년,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30억 원 추징도 구했다.
A·B 씨는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캐릭터 대체 불가 토큰'(NFT) '메타 랜드' 등 전문용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A·B 씨는 1심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NFT 캐릭터나 메타 랜드도 실체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여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구형한 130억 원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 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A·B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도 현재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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