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이 씨 측은 보복 협박 발언에 대해 무죄와 협박 편지에 대해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연인이던 사람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성 중"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꼭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며 "무엇보다 A 씨만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수많은 구독자, 조회수 등 혼자 떵떵거리고 잘 지낸다"고 한숨을 쉬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의 엄벌 호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김 씨의 주소 등을 알게 됐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