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이 씨 측은 보복 협박 발언에 대해 무죄와 협박 편지에 대해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연인이던 사람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성 중"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꼭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며 "무엇보다 A 씨만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수많은 구독자, 조회수 등 혼자 떵떵거리고 잘 지낸다"고 한숨을 쉬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의 엄벌 호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김 씨의 주소 등을 알게 됐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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