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종업원·손님 흉기로 살해 시도
60대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식당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종업원 B 씨와 40대 손님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차례 찌른 뒤 이를 목격한 C 씨에게도 흉기를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12주 상해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그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있던 중 사건 당일 C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목과,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상체에 집중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노력한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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