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조심히 가라" 말한 민원인, 협박죄 피소…檢, 무혐의 종결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찰의 현장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된 민원인이 검찰로부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협박 혐의로 고소된 장애인 A 씨(60대)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 처분했다.
A 씨는 작년 여름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유지 이용 문제로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는 A 씨와 손님 진술을 통해 '폭언이 있었지만, 폭행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런 것도 해결을 못하냐"며 경찰에 불만을 표했고, 바닥에 모자를 던지며 경찰관에게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평소 민원 제기가 잦았던 데다,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창녕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A 씨가 보인 행동은 단순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B 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제기했다.
그러나 검찰도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B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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