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 때 추락해 다친 미등록 외국인 2명 산재 승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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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시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가 작년 9월 출입국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다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2명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작년 9월 15일 낮 12시 5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기계 제조 업체에서 불시 단속을 벌였다.

당시 해당 업체 내 기숙사 2층 식당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있었고, 이들 중 3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2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골절상을 입고, 1명은 머리 등을 다쳤다. 그러나 이 중 2명만 지역 노동계의 도움으로 작년 12월 17일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머리를 다친 노동자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속 직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치료 등 이유로 3개월간 체류가 연장된 상태다. 현재도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등은 이들 외국인 노동자 부상 등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업주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추락 사고 당시 업체 내 기숙사 2층은 리모델링 공사로 외벽 한쪽이 뚫린 상태였지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산추련은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으로 사망한 고(故) 뚜안 씨의 산업재해도 하루빨리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단속 행위는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