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상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이의 진술은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돈의 출처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당시 밀양시장인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2월 밀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