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중대재해·폭염 안전수칙 불시점검…6곳 사법처리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이 작년 7~12월 실시한 불시 점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6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노동청은 부산, 울산, 경남의 고위험 건설 현장 등 3777곳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분야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청은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사법 처리했고, 시정명령 8923건, 과태료 총 5억 원 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 작년 9월까지 점검이 끝난 462곳 사업장에 대해선 위험도별 등급을 분류하고, 기획 감독, 확인 점검,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올해엔 고위험(소규모) 사업장을 지속·반복 점검하는 등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정부나 업종별 협의회와 협업해 지역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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