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연간 360만원 지원

사업기간 '5→12개월' 확대…청년 사업자 부담 완화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가 관내 청년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 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

사업 대상자는 12개월간 월 최대 30만 원(임대료 50%),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기존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던 임대료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고 시가 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의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 사업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23일이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