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전 대표 중처법은 수사 중

지난 8월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 포함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