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내년 2월부터 '땅꺼짐' 사고도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한도 확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민은 내년 2월부터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이다.

시는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해 시민 불안을 가중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험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시민 안전 보험에 신설,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 보장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1300만 원인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지원 대상을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시민 안전 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관계없이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시민들은 내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 관련 보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26년 1월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