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주소지 옮기고 가짜 입원 꼼수 부린 40대 실형
법원, 속임수로 병역 의무 면탈…징역 1년 선고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30대 후반의 나이에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전입신고와 가짜 입원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낸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병역 브로커의 코치를 받아 소집 통지서를 고의로 회피하며 나이가 찰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83년생인 A 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2019년 5월 국내로 입국했다. 귀국 두 달 뒤 실시된 병역판정 검사에서 그는 36세를 초과한 고령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보충역이다.
그러나 A 씨는 이마저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나이가 더 들어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때까지 소집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실상의 병역 면제 처분이다.
A 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는 2019년 7월~2020년 12월 약 1년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 병무청의 소집 통지를 무력화했다.
우선 그는 2019년 7월, 외삼촌이 대리로 수령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존재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당시 관할 병무지청이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으며 잠적했다.
주소지 세탁도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인천에 그대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인천 병무지청에는 "주소가 달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소집 통지를 취소시켰다.
부산병무청으로 관할이 넘어온 뒤에도 A 씨의 꼼수는 계속됐다. 부산병무청이 다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자, 그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퇴원 후 병무청의 입영 압박이 다시 시작되자 이번에는 주소지를 다시 인천으로 옮겨 관할 지역 변경을 유도, 소집 통지를 또다시 취소하게 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입영 연령 상한선인 38세를 넘겼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법원은 뒤늦게 드러난 A 씨의 행각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김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주소지 이전과 위장 입원 등 각종 속임수를 동원해 병무 행정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꼼수를 통해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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