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죄'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재수감

2심서도 벌금형…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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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살인미수죄 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20년 9월엔 전 여자 친구 가족 B 씨 집에 무단 침입해 B 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었다. 당시 총기는 A 씨가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감생활을 하다가 작년 9월 가석방됐으며, 가석방 기간인 올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 또는 도주,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