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민주당 퇴장 속 '국보법 폐지 반대·김정호 사퇴' 결의안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단 주도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 을)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여야 간 충돌 속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단은 김유상 의원(국민의힘·동상·부원·활천동)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및 김정호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결의안에서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입법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간첩 활동이 실존하는 가운데 이뤄진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김정호 국회의원이 법안 폐지에 동참해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힘 의원단의 결의안 발의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시 예산안 2조 4831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16건에서 50억 3933만 원을 삭감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배급수관로 긴급 누수 수선’ 등 2건에서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해 내년도 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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