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원심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6월1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60대)를 양손과 이불로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B 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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