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8년 전교조 요구에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됐던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지원 조건, 공고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치관이나 행정 철학에 따라 특별채용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하고 그 4명이 모두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이 점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그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에선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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