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18억 뜯은 일당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싸게 금을 산 뒤 비싸게 팔아서 나온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와 B 씨(50대·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7월 함께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에 더해 2022년 2~8월 부산진구에서 다른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금을 도매가로 매입한 뒤 비싸게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이 수익 중 절반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총 8명이 18억 12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피고인들의 코인 구매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면서 많은 돈을 받았고 피해자 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