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배·보상 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국회 방문 빠른 통과 촉구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국회를 방문해 '거창·산청·함양사건 배·보상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전현희 국회의원 등과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족회의 이번 방문은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희생자 명예 회복이 추진됐지만 배·보상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도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11월 28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족회는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한 위법성을 당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이고 고령의 유족들이 몇 남지 않은 상황으로 더는 법안 통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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