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거제시의회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 법 개정 촉구에 반발
시의회 결의안, 특별연장근로 완화·최저임금 개편 담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강화" 반발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가 마련한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정부 대책 수립 및 공동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조선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고 내국인·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업종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개편 △외국인 쿼터 산정 기준 재정비 △조선·해양플랜트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조선업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낮춰 전반적인 최저임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숙련·청년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이주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저임금 탓"이라며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는 하청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안은 거제시의원 16명 중 14명이 발의했으며 오는 18일 제25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회서가 접수되면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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